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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양정 유림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남 문구 교차로 쪽에서 하마 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금 2,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블랙 박스 동영상 검토보고

1. 경찰 수사보고 (E 견적서 제출)

1. 경찰 내사보고( 신고 접수 등, D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택시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스타 렉스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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