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3. 11: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4-1 호 조정실에서, 숙모인 피해자 B(54 세, 여) 이 “이 새끼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손깍지를 낀 상태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우측 제 4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A(40 세, 남) 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손을 손깍지를 낀 상태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된 점, 이에 피고인들이 더 이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