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7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피고 측이 2015. 3. 4. 고인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에도 고인의 상이등급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인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증서가 수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전투 중이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는데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