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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11 2019누14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의 2-1부터 2-8에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조현병이 위 별표1 제2호의 2-1부터 2-8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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