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47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당하게 구매한 티켓임에도 경마장을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13: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의 유료회원실 게이트 앞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가 유료회원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한 티켓이 이미 사용된 티켓으로 확인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경마장 이용 고객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기계가 잘못인데 왜 입장을 못 해, 너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때문에 출동한 한국마사회 C인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에게 고객안전센터로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의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경마장 등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