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1:05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삼포마을 사업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마장 북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전인 2014.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