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260 판결
(심리불속행)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54 (2012.04.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9 (2010.10.12)
제목
(심리불속행)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0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287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