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8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위 장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 인간 더러운 인간이다, 애인 데리고 와서 일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목덜미를 잡은 것은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