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4』
1. 살인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동석한 접대부를 먼저 보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하자 그전 접대부 교체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남은 술만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재차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주방에 있던 주방용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가게 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깊은 열상, 오른쪽 척골 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