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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취업 알선 명목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한 차례씩 선고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편취 금액이 약 6,300만 원으로 많고 범행 당시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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