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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22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 벌금 7,000,000원, 제 2원 심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8,900만 원으로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균형,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합계 약 31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R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W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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