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2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