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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0.102%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온 직장동료가 만취하여 먼저 집으로 가버리자 다음날 일찍 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다른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노모와 베트남에서 이주한 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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