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협동조합의 배송과장으로서 물품주문, 결제, 배송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액(합계 56,868,685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 및 경위(생활비 및 처와 부친의 병원비 마련)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수사기록 269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계속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지인이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