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9 2019고단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3:00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C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8년 전에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