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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784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2,964,000원과 그 중 10,424,000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벽지 등 도 소매서비스 업을 하고, 피고는 ‘D’ 상호로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단으로부터 아파트 4개 동 (F, G, H, I 동)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부분의 벽지 도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2018. 11. 2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인 도배 시공을 의뢰하였고( 다만 도배지는 피고가 제공함), 원고는 2018. 12. 10. 경부터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협의한 100,000,000원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120,000,000원으로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15,000,000원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120,000,000원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런 데 원고가 2018. 12. 7. 기존과 같은 금액인 10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12. 1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 3. 경 아파트 F 동 작업을 종료하고, 아파트 G 동 작업을 하던 중에 2019. 1. 7. 경 피고로부터 F 동 작업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 8. 자로 본인이 작성한 ‘E 아파트- 공용부분 벽지 붙임 공사‘ 라는 문서를 피고에게 주었는데, 그 문서에는 ’ 수량 10,000평, 금액 120,000,000원, 대금지급방법으로 1차 25,000,000 원 부가세 2,500,000원 = 합계 27,500,000원 (2019 년 1월 7일 지급 받음), 2차 2019년 1월 19일 40,000,000원 = > F 동 미 지급액 포함, 3차 2019년 1월 30일 30,000,000원 = > 2019년 1월 31일까지 예상 인건비 임, 4차 2019년 2월 25,000,000원 ( 날짜 미정)‘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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