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65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E건물 F단지(8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9년 8월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고 그 대금 중 151,521,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D가 원고에게 2019. 9. 10. 및 2019. 9. 23. 위 151,521,000원(120,000,000원 31,521,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2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