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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3881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4. 20.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대금 부분 원고와 피고가 2018. 12. 14. C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7,1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2. 17. 계약금 (30%) 2,090만 원을, 2019. 1. 20. 잔금 (70%) 5,0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2019. 9. 11.까지 계약금 및 잔금 중 319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8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대금 부분 갑 제 1, 3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9년 7, 8 월경 피고의 직원 E과 D 모델하우스에 관한 도면, 제안서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 원고가 2019. 8. 20. 피고를 앞으로 ‘D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공급 가액 2,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9. 25.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후 2019. 11. 29. 피고 앞으로 공급 가액 2,500만 원, 세액 250만 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비고란에 ‘D’ 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견적서 작성 무렵 이 사건 제 2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50만 원(= 공급 가액 2,500만 원 세액 250만 원 )으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9. 9. 25. 경 이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2 공사대금 2,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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