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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7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5. 4. 17.자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자 50,000,000원 가) 피고는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 4월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120,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D 지상 제2층 E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아파트를 신축한 이후에는 이자 50,000,000원을 더하여 17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제안에 동의하자, 피고는 2015. 4. 14. 서울 강남구 D 지상 제2층 E호를 C 명의로 구입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처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4. 17.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120,000, 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금 12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G호를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고, 2015. 4. 17.자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7. C와 사이에 F 명의로 위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23,00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53,000,000원, 잔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20,000,000원은 2015. 4. 17.자 대여금 120,000,000원으로 상계하고, 중도금 53,000,000원은 이자 50,000,000원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2) 2016. 3. 16.자 대여금 180,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6. 3. 16. 피고에게 추가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년 4월경 위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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