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117』 피고인은 2017. 2. 2. 01:23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 강변로 11에 있는 일산 방향 강변 북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69』 피고인은 2017. 6. 9. 00:21 경 서울시 종로구 삼 봉로 100 SC 제일은행 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종로 1가 르메 이에 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추가 첨부) 『2017 고단 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ㆍ 주민 조회 ㆍ 차 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