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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66]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00:4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17] 피고인은 2017. 3. 24. 15:15 경 경북 고속도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졸음 쉼터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 리에 있는 금강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117 증거기록 18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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