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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3 2018고정1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슈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08:00 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 세 체인지업' 1 갑, 메 비우 스 1 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30 년 가까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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