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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단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단체 동작지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동작구청은 2013. 5. 31. 10: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36-1 태평백화점 앞 인도 위에 불법 노점 재발방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화분 4개를 설치하였고, 2013. 10. 2. 0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5-2 하나은행 이수역 지점 앞 인도 위에 같은 용도로 대형화분 6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13:00경 위 태평백화점 앞에서 ‘동작구청의 노점상 탄압 규탄집회’를 하면서 참석자 50여명과 위 화분설치를 비난하던 중, 집회참석자 중 일부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피해자 동작구청 소유인 위 화분 10개를 순차적으로 싣고 그 곳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사당사거리 부근 인도 위로 옮겨 임의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화분 10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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