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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630
제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2011. 4. 3. 서울 동작구 H 소재 I묘 공원 내에서, 피해자 J 등 I의 후손인 K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I 묘역 내 L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L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K 회원들이 L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L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피고인들이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K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K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안내말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목록(피고인 측 카페)의 각 기재

1. M 계획 집행결과 보고, M 안내문, N문중의 불참(4. 1.)으로 인한 준비사항, M 준비상황, 제향준비 외부주문 내역, 2011. 4. 3. M(진행 시나리오), M 계획, K 회의결과, M 준비(안)의 각 기재

1. 동작구청 M 협의결과, 가칭 종래 I 추모제향 봉행계획 협의결과, 가칭 종래 I 추모제향 봉행계획, K 동작구청장 면담 자료, M 봉행계획의 각 기재

1. 언론기사, 기사제보내용의 각 기재

1. 민원사항 회신, 민원 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사진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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