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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3:30 경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사로 46 신 림 빗물 펌프장 앞 노상을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차량 리어 범퍼 등 수리비 644,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B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피해차량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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