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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0 2016허345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2013. 12. 6./ 제119061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Mail, messaging, calendar, reminder, contacts, and other computer software(메일, 메시징, 달력, 메모, 교신용 및 기타 컴퓨터소프트웨어

나.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7. 7./ 2007. 4. 19./ 제40-014769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전자통신/통신/네트워킹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업, 전자통신/통신/네트워킹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업, 전자통신/통신/네트워킹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시험업 4) 등록권리자: 피엠씨-씨에라 인코포레이티드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2) 이에 원고는 2015. 3. 3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1816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3. 2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두 단어가 결합되어 일체로서 “피엠씨씨에라”로 호칭되므로, “씨에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과 관념도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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