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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2가단220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명륜2동 100 일원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및 선정자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 지분 1/9, 선정자 B 지분 8/9). (2) 원고는 2006. 7. 1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이하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2006. 8. 7.부터 분양신청기간을 거친 후, 2007.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동래구청장은 2008. 2. 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2008. 2. 13.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027호로 1차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2009누3828호로 항소하면서 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6. 11.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위법한 분양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된 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822호로 위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5. 1차 사업시행계획이 원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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