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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22381
재결처분신청거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2014. 8. 20.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3. 8. 26.부터 2013. 10. 2.까지로 정하여 분양(이하 ‘이 사건 1차 분양’이라 한다)신청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4. 8. 20. 피고에게 ‘보상협의 기간이 종료되었고,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종전자산 가액으로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 수용재결을 조속히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2. 원고들에게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관리처분인가 후 현금청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음은 물론 협의절차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4. 9. 17.부터 2014. 10. 16.까지 분양(이하 ‘이 사건 추가 분양’이라 한다)신청을 다시 받았는데, 원고들은 여전히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5. 3. 11.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고, 곧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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