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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2 2018가단27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 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병원( 이하 ‘ 피고 E 병원’ 이라 한다) 는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거점종합병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 E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 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3. 7. 경 피고 E 병원이 입사하여 2005. 경부터 2017. 12. 27.까지 원무 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은 1996. 6. 24. 피고 E 병원에 입사하여 총무 팀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E 병원에서 원무 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8, 58, 6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C, D 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1 내지 3 항 기재 위자료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E 병원은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위 각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 E 병원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4. 항 기재 위자료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B의 강제 추행, 명예훼손 피고 B은 2017. 7. 경부터 2017. 9. 경 사이에 원고를 4 차례 강제 추행 하였는바, 이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남녀 고용 평등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또 한 피고 B은 2017. 11. 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C의 명예훼손 피고 C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피고 D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D의 명예훼손 피고 D은 2017.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원무과 남자 직원들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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