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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2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만 원, 피고 C는 300만 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5.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1.경부터 E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F에서 ‘G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E학원에서 사회 강사로 근무하다가, G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고약3241호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6고정140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노366호로 항소함으로써, 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 명예훼손

가. 피고 B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E학원에서, 사실은 원고가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만두게 하거나, ‘H학원’에서 원생들을 데리고 나와 E학원을 개원한 일이 없음에도, I, J 등의 원생들에게 ‘원고가 사회 선생님의 보충수업비를 주지 않았다.’, ‘영어 선생님은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올리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올려주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었다.’, ‘원고가 H학원에서 원생들을 빼돌려 E학원을 차렸다.’ 등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0. 초순경 G학원에서, 사실은 원고가 초등부 영어 강사와 국어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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