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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64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3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상호 : D)이고, 피고 B은 E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E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E병원에 솜면봉, 거즈, 수액세트 등 의료용품을 납품하고, E병원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5. 1. 28. 물품거래가 종료되었다.

다. 2015. 1. 28. 당시 E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32,435,450원이다. 라.

피고 C은 E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회계 등을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E병원을 지배하였다.

피고 C은 2015. 1. 15. 피고 B에게 ‘병원폐업에 따른 책임으로 오억 원을 지급하고, 폐업후 각종공과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E병원의 대표자로서 공동운영자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32,43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E병원의 경우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목상 대표자로만 등재된 것이므로 피고 C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E병원의 대표자로서 E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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