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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41678
수표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수표를, 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수표를, 원고 C에게 별지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I, INC.(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I으로부터 게임기(V.G.M.)를 매수하고, 그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은 I에게 위탁하며, I은 원고들에게 게임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V.G.M.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게임기 매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1 내지 7 기재와 같은 각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실제로는 금융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수신행위였는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I과 동일한 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국내 법인이다. 이하 ‘J’라고만 한다)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인 K가 I의 대표자이자 J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인 L과 공모하여 한 것이다. 라.

K, L은 "K와 L이 공모하여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1구좌당 1,100만 원)을 납입하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 및 영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신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J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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