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낙찰계’는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주의 책임 하에 매월 정해진 곗날에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계금이 낙찰되어 이를 계주가 책임지고 지급하고, 이자는 미낙찰 계원들이 균등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계주는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계금 전액을 1회 곗날에 자동으로 낙찰 받는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 일원에 있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10년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낙찰을 받은 후 불입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의 돈으로 이를 메워주게 되고 그 손해가 누적되어 집을 매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을 모두 소비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책임지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낙찰계를 새로 만들어 계주로서 우선 낙찰을 받아 기존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낙찰금 600만 원, 10구좌 낙찰계의 가입을 권유하여 1구좌 가입 승낙을 받아 2017. 11. 19.경까지 합계 600만 원의 불입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9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손해로 인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