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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228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보장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1조의 경우 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1조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11조의 경우 보험대상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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