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E 계약번호: F 보험기간: 2014. 6. 30. ~ 종신 보험계약자: 원고 A 피보험자: 망 B 수익자: 상해 시- 망 B 사망 시- 원고 A 주보험: 사망하였을 때 200,000,000원 지급 고도장해보장특약: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0,000원 지급 신입원특약: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을 120일에 한하여 지급 특정질병입원특약: 5대 만성질환[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이하 질명 명칭 뒤의 괄호 안에 표시한 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이다.
)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하고 1일당 40,000원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한도를 적용하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고 특정질병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특정질병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질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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