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85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3. 11. 13. 원고의 배우자 B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파워케어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질병 및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입원특약, 가입금액 30,000,000원), 11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5만 원(12대 질병특약, 가입금액 25,000,000원)을 각 120일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입원특약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원특약 약관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및 재해(이하 질병 및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정한 장소를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