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KT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8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