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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2:38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싱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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