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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7고단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9:5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역사 북부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녹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피의 자의 여죄로 추정되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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