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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106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5억 원을 2009. 12. 30.까지 피고가 변제 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참가인과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드합8243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피고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참가인에게 재산분할을 적게 할 의도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종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 때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툰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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