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5. 19. 저녁 무렵 충북 음성군 C 근처 도로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와 그 친구들 2명에게 빵과 음료수를 가져다 준 뒤,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를 더 주겠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306호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부칙(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