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3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레미콘용 골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순천시 C, D 9,902㎡위에 골재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산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면적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