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4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29]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 B의 딸 C과 혼인한 뒤 2018. 10.경 이혼하여 피해자와는 사위, 장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가 4억원 상당인 F 아파트를 매도한 뒤 대출을 받아 시가 6억원 상당의 수성구 소재 G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라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F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성구 소재 G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성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생각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6.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혹은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4589]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H 운영의 ‘I렌트카’로부터 1년간 월 12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임대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더 사용하고 싶다, 차량을 계속 임대해 주면 임대료 120만 원을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