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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1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빌딩 C 호의 임대인인 D의 남편이고, 2020. 1. 12. 경 피해자 E은 위 C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경 피해 자로부터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계약할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오면 잠시 보여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C 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으나, 2020. 6. 17. 경 위 빌딩 F 호의 임차인 G으로 하여금 기거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C 호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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