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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9: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정육점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맨발인 상태에서 춤을 추고 위 마트 내 계산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위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약도, 사진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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