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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06:15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상길36에 있는 춘천성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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