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1: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반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