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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음주운전 전려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춘천박물관 부근 ‘CU’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애막골 먹자골목 방면에서 박물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CU’ 편의점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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