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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44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5차 재계약’을 ‘5차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임료 합계 7,274,19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725,807원 110,000,000원 - 2016. 6.분 및

7. 14.까지 발생한 임료 합계 7,274,1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목적물을 이미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기지급받은 임대보증금1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2016. 7. 14.경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임대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연체 차임 공제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2.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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