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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4956
임대보증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I건물 다동 201호로 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장소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2006. 7.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06. 7. 11.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

그후 피고가 2015. 10. 30.경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정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15. 11. 1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5. 10. 30.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1. 4. 19.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E 양 지상 5층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G에게 경락되었고, 인도집행 과정에서 G에게 물품 보관료 등으로 9,0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등 합계 39,02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J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들이 모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원고가 그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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